복권방 창업조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주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복권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포스팅에서도 스피또와 로또와 같은 복권구매 후기에 대해 포스팅한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복권방 창업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권의 종류에 따른 복권방 창업조건
복권방 창업조건을 알아보기 이전에 복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의 종류는 스피또, 로또, 연금복권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복권방을 창업하기 위한 종류는 크게 로또와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판매점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로또보다는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복권방 창업조건이 덜 까다로워 간혹 로또를 구매할 수는 없어도 즉석복권은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복권방 창업조건 - 로또
아무래도 복권방 창업조건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인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그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차상위계층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기초생활수그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의 약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비율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복권방 창업조건 중 하나는 동행복권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므로, 지역별 매출규모나 구매자의 특성 변화등을 분석하여 신규 복권방 창업에 대한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등이 고지가 되며, 동행복권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는 복권방을 양도받을 수 없습다.
복권방 창업조건 -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위에서 말씀드렸듯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은 로또보다는 복권방 창업조건이 낮은편에 속하지만 이 역시 동행복권과의 계약을 통해 체결됩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면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복권방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일반사업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2020년 9월부터 인쇄복권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판매수수료 중 10%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니 이 부분도 즉석복권 복권방 창업 전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했던 로또와는 다르게 동행복권을 통해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복권방 창업조건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판매점을 수시 모집을 하며, 모집기간등이 정해져있지 않아 즉석복권 및 연금복권 복권방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우선 동행복권측에 문의해본 뒤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권방 창업조건
여기까지 복권방 창업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복권방 창업조건 중 판매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복권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허름하고 오래된 느낌의 공간이 많다고 느끼실텐데, 이런 이유는 별다른 인테리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권방 창업조건이 일반 타 프렌차이즈보다 초기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1588-6450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복권방 창업조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