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사람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위 분들은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곤 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구직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금번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종사자, 무급 휴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나 매출 감소, 무급 휴직을 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에 충족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특수고용직은 노무를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폭넓게 인정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등의 교육 관련 종사자나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그리고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의 운송 관련 종사자 등의 직업군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할 때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은?
도박이나 유흥업 등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무급 휴직자의 경우 20년 3월부터 5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기업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 하지만 호텔업과 항공기취급업(항공 지상조업)에 종사하는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및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2주 내로 지급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역시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기간은 2부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액은?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액은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1차에 100만 원, 2차에 50만 원으로 나누어서 분할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지자체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