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한 달간입니다. 신청방법 역시 홈택스, 손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기신청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종류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022.05.01~2022.05.31 |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3.01~2022.03.15 |
하반기 | 2022.09.01~2022.09.15 | |
기한 후 신청 | 2022.06.01~2022.11.31 |
정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4개월 뒤인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작년도 3,4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때 신청을 받고, 올해 1,2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게기때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 때 받을 근로장려금을 1년에 2차례 나누어 받는 것으로서 하반기 신고를 하면 다음년도 상반기 신고도 자동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반기신청도, 정기신청도 하지 않은 자 중 근로장려금 2022년 자격요건 대상에 포함된 자가 해당되며 본래 본인이 받아야할 근로장려금 금액의 10% 차감 후 90%만큼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2022 자격요건 변경사항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 2022년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 홈택스 신청방법과 손택스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홈택스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메인 배너로 띄워주기 때문에 배인 배너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유무, 총소득, 재산등을 기입하고 작년 2021년 의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특성 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2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3째주 수요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된 것을 토대로 볼 때 2022년 근로장려금 역시 8월 3~4째주 수요일로 예정되며 이는 8월 24일, 8월 31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 5월 중 신청을 받아 3개월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액을 결정하고, 30일 이후 최종 지급이 9월에 되었는데에 비해 2022년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1개월 조기지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