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청주시에서는 소상공인 회복위로금을 2022년 4월 1일 부터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시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소상공인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자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회복위로금 신청대상, 기간

신청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세청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022년 3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

신청대상 세분화

이번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은 크게 피해심화업종과 일반(그외)업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피해 심화업종 일반(그외) 업종
100만원 50만원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스터디카페, 목욕탕,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 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 공연장, 민간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풋살 등) 그외 일반 소상공인

2022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장접수는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 사무실(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 제조창 2층)에서 직접 가능하며, 현장접수 신청 기간은 4월 25일 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문의안내

2022 청주시 회복위로금 기타 문의사항은 043-201-1991~5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위로금 제외대상

제외대상으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이 해당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최신안내

>>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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