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단계인 4단계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2,3,4 단계 별 제한사항에 대해 표를 중심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사항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시 단계 전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시 단계 전환 4단계 다중이용 시설 : 운영제한, 집합금지 사항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모든 다중이용 시설, 다중이용 시설 그룹 본문 아래 내용 참조)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