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실실적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무일수를 못 채웠더라도 사망이나 고령에 이르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재 대한민국 건설근로자 중 90% 이상이 가입한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이 되고 건설근로자 개정안 발의가 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자에게 맞춘 법안은 2019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부분 시행일은 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