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중 한시 생계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 보건복지부에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대상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한시 생계지원금
기존 정부 주도하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에 속하지 않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1회) 긴급 생계비(50만원)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규모
지원금 규모는 1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이며, 농업, 어업, 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 위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과 중복 대상자는 차액으로 2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가구 중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정의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를 말하며 재산의 경우 6억원(대도시) 또는 3.5억원(중소도시), 3억원(농어촌)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5월 중 소득이 감소해야 하며 기간은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만약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 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 심의 의결로 지급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5월)
-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가구(5월)
-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 어,임업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2021년 05월 10일(월) ~ 05월 28일(금) | 2021년 05월 17일(월) ~ 06월 04일(금) |
온라인 신청방법은 위 기간에 맞추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지로 어플에서도 신청 가능)
한시생계지원금 준비서류
준비 서류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이 경우 사업장이나 국세청 발행이 필요)
-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 신고서(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여기까지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한시생계지원금 ARS(1577-9333)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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