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르는 말로써 주로 초등학교 근처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특히나 얼마전 민식이법이 나타나면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처벌이 모든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도로교통법 규정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를 알아보려면 우선 도로교통법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스쿨존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스쿨존은 학교나 어린이집, 학원 등을 기준으로 일정 구간안에서 스쿨존 범위를 지정합니다.
또한 이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의 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쿨존의 구간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시속 40km라고 되어 있어서 40km에 지금까지 40km에 맞추어 다녔는데, 앞으로는 어디를 가던지 30km에 맞추어 다니는 것이 속이 편할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시속 20km 단위 마다 부과됩니다. 20km 이하, 20~40km , 40~60km, 60km이상일 때 과태료도 상이하구요.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데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또한 스쿨존의 적용시간은 아이들이 학교를 등하교 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낮부터 저녁까지 입니다. 시간은 08시~20시 사이에 적용되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벌점도 부과가 되는데요. 위의 표에서 4단계 순서대로 높은 벌점부터 120점 , 60점, 30점, 15점 순으로 부과가 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필자의 생각
1년에도 몇 번씩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아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나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들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전자의 의식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