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상환유예와 동시에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체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과중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서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초기인 대출자의 연체의 장기화를 막기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를 말하며,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대출을 받고, 총 채무액이 15억이하일 것
② 여러 계약 중 하나라도 약정 기일내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변제하지 않고 30일 이하 경과된 자
③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이전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④ 실업이나 휴직 폐업등으로 신용도 하락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먼저, 지원자격을 통과하면 연체전 채무조정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연체전 채무조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그리고 상환유예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채무감면
신용대출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며,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 지원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균등상환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3) 상환유예
원리금분할상환 전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원리금분할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범위에서 상환유예를 지원받는 것으로서 유예기간 중 이자율의 경우 최고 15%라는 점 또한 기억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구비서류
연체전 채무조정 구비서류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내 발급 유효분)과 신분증, 소득증빙서류(1년이상의 급여명세서 또는 작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마치며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는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사에 직접 찾아가 여쭤보시는 방법과 전화로 물어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서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