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예정 이거나 폐업을 했던 소상공인 3,000명에게 300만원의 재기지원금을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방법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기지원금 관련 무료로 아래에서 카톡알림 받아보세요.
서울시 재기지원금 300만원
서울시 소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재기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제외대상
이번 재기지원금 제외대상으로는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 향락업종은 제외됩니다.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기간
이번 서울시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기간은 5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기한은 따로 명시된 바 없으나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는 만큼 위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은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금 홈페이지(사업정리재기지원.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 사실 증명원(폐업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자등록번호 및 핸드폰 본인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