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정기 자격요건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및 지급일 정보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등에 일하는 만큼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일종의 복지제도 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니 오늘의 포스팅일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근로장려금-신청기간
사진 / 2022-근로장려금-신청기간 : 홈택스제공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5월에 정기 신청이 있고 6월 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경우 결정금액의 90%까지만 장려금이 지급됨으로 가능하다면 5월 안으로 꼭 신청을 하셔서 100%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시간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또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간이 있는데요, 신청 기간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밤 12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밤 12시가 지나고부터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기한 후 신청기간도 놓치신다면 12월 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년 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단독가구 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3200만원, 3600만원>3800만원입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꼭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급을 지급합니다. 설사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 90%가 지급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간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 얼마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언제 지급하는지의 문제일텐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친 뒤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신청을 한다면 9월 안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올해 5월 정기 신청 분에 대해서는 8월 말 지급 예정으로 작년보다는 이른 시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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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정기-자격요건-지급일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설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니 모두들 신청대상 조회를 해보신 후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셔서 꼭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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