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약 25,000명의 근로자가 더 수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 기존 9월 지급 예정에서 현재 8월로 1개월 조기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크게 가구유형, 재산요건, 총소득요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부채는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이 총소득기준금액은 2022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에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약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일요일)~5월 31일(화요일)까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청은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조건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